한국, 일본과의 WTO 수입식품 분쟁에서 승소
WTO 상소기구, 한국 수입규제조치 WTO 협정 합치 판정

한국이 WTO 승소로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조치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표 환경운동연합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  한국이 일본과의 WTO 수입식품 분쟁 상소에서 승소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이 계속 수입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WTO 상소기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해오다 2013년 9월9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후 임시특별조치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등을 시행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우리측 조치에 대해  WTO 제소, 2018년 2월 WTO 패널(1심)에서 4개 쟁점 중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에서 불합치 판정을 이끌어냈다. 같은 해 4월 우리 정부가 패널 판정에 대해 WTO에 상소를 제기, WTO 상소기구(최종심)는 11일 판정보고서를 전 회원국에 회람케 하고 대외 공개했다. 

WTO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 · 무역제한성 · 투명성 · 검사절차 등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 세슘관리기준은 △한국,일본 10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Bq/kg, △미국 1,200Bq/kg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