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계무역기구 최종심서 1심 결정 뒤집고 승리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에서 비롯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최종심에서 일본에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사진=WTO 홈페이지)

 

WTO와 주요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11일(현지시각)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놓고 일본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및 검사 부과 등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는 무역제한 조치 가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으며 일본에게 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부적절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런 예상을 깨고 승소한 것이다.

1심 DSB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1심인 분쟁해결기구의 핵심 판정을 모두 뒤집었다. 한국의 조처들은 과도한 제한 조치가 아니고, 일본을 차별(discrimination)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법규만에 의거한 것으로, 일본 수산물의 오염 수준이나 합당한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만 하는 지에 대해서는 판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은 세계무역기구의 판정과 상관없이 한국의 수입금지 조처 철폐를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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