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휴대폰 통신비 납부 등 증빙으로 가능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사회초년생, 주부, 고령층 등 이른바 ‘금융 소외 계층’도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계층은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다. 휴대전화 요금 등을 연체 없이 꼬박꼬박 잘 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은행 대출 심사 때 통신비 납부, 휴대폰 소액 결제, 온라인 쇼핑 거래 내역 등 비금융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올 상반기 중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대출 심사 때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재평가 절차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초년생도 휴대전화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 신용도가 양호하다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사진=금융감독원)

 

현재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 이용 이력이 부족해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대부분 4~6등급(전체 10등급)의 낮은 신용등급을 일률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은행이 신용등급 6등급까지만 대출해주기 때문에 7등급 이하는 대출이 아예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당 되는 사람들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약 1303만 명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처럼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금융 소외 계층의 신용도를 휴대전화 통신비 납부 등 비금융 정보를 이용해 재평가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다시 말해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낮아도 휴대전화 통신비 납부 내역이나 휴대폰 소액 결제, 온라인 쇼핑 거래 정보 등을 확인해 신용도가 양호하다면 대출을 승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 시행으로 기존에 대출이 거절됐던 신용등급 7~8등급 사이인 금융 소외 계층 20만 명이 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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