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자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도 행사 가능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오늘(4월1일)부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내가 내는 이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른바 은행만 알고 차주(借主)는 모르는 ‘깜깜이’ 이자 시대가 종언을 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과제별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 갱신, 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받는 사람, 즉 차주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사례>

1일부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대출자는 이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 수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신규 대출자는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기존 대출자도 산정내역서 수령을 원하면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이제 대출자들은 자기가 내는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담은 산정내역서를 통해서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spread), 우대금리, 전결금리 등이 각각 구분 제시되기 때문에 대출자가 본인의 대출금리 구성 내역도 일견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은행이 이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가 마무리 되는 이달 중순부터 순차 적용한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차주가 내는 이자를 적극적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이 승진이나 연소득 증가 등 신용도가 올라갈 요인(이자 하락 요인)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도 밝혀야 한다.

또 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와 처리 내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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