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인사 간섭: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기도의회 비판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불법 인사개입 사태 경고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9일,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의원들의 명백한 권한 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최근 한 상임위 임기제 사무관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에 따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법적인 압력과 자료 요구를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의 업무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의원들의 이러한 개입이 의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또한 의원들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했다. 과거 상임위 수석들의 사무처장 주재 회의 참석을 불법적인 참여로 규정했던 바 있는 의원들이 현재는 사무처 직원 인사에 개입하며, 이는 적법한 행위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개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조직이 마비되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문제의 사무관이 갑질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인사 개입은 명분 없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경기도의회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성명서 전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성명서 전문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성명서 전문

-권한없는 도의원의 사무처 인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한다.

최근 모 상임위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불가로 나자 해당 사무관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양당 의원들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로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이다.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위반이다.

지난 행감에서 모 의원은 상임위 수석들의 사무처장 주재 회의참석은 권한에도 없는 불법적 참여 강요라며 중단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되묻고싶다, 상임위 수석이 사무처장 주재회의 참석하는것은 불법이고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법인가? 이런 적반하장식 행태가 결국 경기도의회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로 끌어내린 원인이라고 본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혁신추진단이 많은 성과를 내고 의정발전에 이바지하기를 응원한다. 하지만 어느 한사람의 부재로 혁신추진단이 멈춰선다면 정상적인 조직기구가 아니다.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것이지 어느 한사람으로 인해 돌아가는게 아니다. 적당한 명분만 있으면 불법적 행태도 눈감아야하는가? 더구나 갑질문제로 조사까지 받고있는 사람을 이토록 구하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토록 명분없고 불법적인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지부는 이를 좌시하지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 01. 09.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