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2017년 이후 6년 만 실시
연간 약 8천만 달러 수출 확대 도움 줄것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우리나라 패류 생산 해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위생점검에서 모든 항목 적합 평가를 받았다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우리나라 패류 생산 해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위생점검에서 모든 항목 적합 평가를 받았다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6∼12일 우리나라 패류 생산 해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위생점검에서 모든 항목 적합 평가를 받았다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앞서 FDA 점검단 4명은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와 2호(자란만·사량도) 인근 육·해상 오염원 관리와 저감 조치, 패류 수확 관리,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요소 관리, 수출공장 위생관리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 위생협정'과 2015년 갱신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약 2년 단위로 한국의 수출패류 위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와 부적합 사항 개선 조치 등을 종합해 대미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로 인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됐다.

FDA 점검단은 한국 패류 위생관리 체계의 모든 항목이 미국에 패류를 수출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또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능력,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열정, 패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노력 등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패류 수출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하수처리장 자외선(UV) 소독장치 교체, 항·포구 화장실 및 바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점검과 기록관리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FDA 점검단은 아울러 올해 여름 국립수산과학원 실험실 관리실태를 추가로 점검한 후 대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할 뜻을 내비쳤다.

FDA의 최종 평가 결과는 점검단이 귀국하고 2∼3개월 후 한국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가 연간 약 8천만달러 규모의 굴 수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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