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사진=원금희 기자
서울 구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사진=원금희 기자

정부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석탄회관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과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체계 구축 회의를 열고 난방비 지원 TF를 구성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TF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 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난방비 지원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하며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자 난방비 지원 대상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올해 3월까지 난방비 사용분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대책 등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없고,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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