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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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통신 장애 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공정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통신 장애 시간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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