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배차(콜)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하는 행위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손님을 태우기까지 시간(픽업 시간)이 적게 걸리는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해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가 일정한 픽업 시간 내에 존재하면, 픽업 시간이 빠른 비가맹 기사보다 우선 배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2020년 4월부터 수락률에 따라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를 우선배차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맹 기사의 평균 수락률은 70~80%인데, 비가맹 기사의 경우 10% 수준으로 이 같은 수락률 기반 배차는 비가맹 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됐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시키거나 배차를 축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줌에 따라 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 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취급·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 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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