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분향소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10.29 이태원참사 분향소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부득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측은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시와 유가족 측이 접점 없는 평행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을시는 15일 "추모의 취지는 백분 공감한다“면서도 ”고인들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은 충분히 인내하며 기다려왔다고 생각한다"며 "부득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시는 더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적법한 집회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유가족 측에 계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전달했다고만 말해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시는 8일 오후1시를 철거 기한으로 한 2차 계고서를 전달한 뒤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1시까지 철거 기한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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