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개월간 운영된 녹사평역 분향소를 서울광장으로 이전해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연 기자회견에서 “159명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분향소를 굳건히 지키겠다”며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자진철거 기한을 15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방침을 규탄했다.
민변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운영이 관혼상제여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1년 서울시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적법한 분향소를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것은 처분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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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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