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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된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고객 정보를 보고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는 운영 방식이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12개 업체에 우선 적용하고 참여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대부중개 업체들이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출문의 게시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한후 대출문의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연락을 걸어 영업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에 대부중개 업체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대출문의 게시판에 ‘급전을 구한다’는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는 댓글로 광고 배너를 제시하면 소비자가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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