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관 폐쇄·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등 조치 '추진'

보건복지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보건복지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과자 14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12월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곳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체육시설(6명), 교육시설(4명),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이상 각 1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1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6명은 시설 운영자였고 8명은 근로자였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관련기관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뿐 아니라 아동들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장, 교육감 등은 이들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실시했거나 또는 할 예정이다. '

한편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관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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