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홈페이지 캡쳐
'보조금24' 홈페이지 캡쳐

난방비·전기요금 지원혜택 등을 '보조금24'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됐다.

5일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을 통해 최근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가구가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30여가지 난방비·전기요금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만2000원→30만4000원)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약자(노인 등)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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