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기부·공수처 등에 법 개정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거나 사후에도 미통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통지 의무 부과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지방검찰청과 경찰서가 영장 없이 진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수처,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피진정기관들은 내사 및 수사상 필요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피해자 정보를 확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들은 이는 임의수사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개인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취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검사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므로 통신자료 취득 남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 비밀 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이에 인권위는 과기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개정 시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공수처와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하기를 각각 권고했다. 

한편 통신자료 제공요청이란 수사기관 등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정보 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에 대한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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