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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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에 42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그간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된 특고에게도 부동산임대업 등과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으로 정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80%를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준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소득의 80%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과 관련해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라이더는 소득의 80.0%,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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