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벗은 시민들 사진=김주현 기자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 사진=김주현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대중교통·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필수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마스크 권고 전환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은 어딘지 살펴본다.

우선 대중교통에서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지하철·버스를 비롯해 택시·철도·비행기 등이 포함된다.

지하철역·기차역·공항 등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3밀) 실내 환경에 해당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강력 권고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강력히 권고하는 곳이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 차량 역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그러나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나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하는 경우 등 전파 위험이 높은 3밀 상황에서 학교에 따라 실내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실내마스크 의무가 여전히 적용되는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장애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 증상을 보인 자와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접촉자의 경우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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