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부, 해제 안 하면 자체 행정명령 발동할 것"
정부, "중대본서 결정할 사항"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대전시가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역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졌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요구가 다른 지자체로 번질 시 의무 해제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시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오는 15일까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4일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체에서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의사결정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내마스크 의무해제는 중대본 회의에서 정할 사항이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실외마스크 의무는 지난 9월 자율로 전환했지만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이며 당초 계획한 '3월 해제 논의 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방역 조치는 지자체 소관이어서 대전시가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10월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실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인식 조사’에서 55%가 "해제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17개국은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마스크를 쓰도록 선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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