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 및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 및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전면 허용된다. 현재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도 해제한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 위험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면서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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