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당선자 134명을 포함해 1448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대검찰청은 올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범 1448명(37명은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이들이 1172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999명(26.4%) ▲부정 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 선거개입 66명(1.7%)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 벽보·현수막 훼손, 선거관계인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1276명(33.7%)였다.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들 가운데 당선자는 134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포함됐다. 교육감 중에선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자치단체장 32명도 법정에 서게됐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들 가운데 당선자는 134명이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어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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