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친환경대전' 포럼서 유훈 센터장·윤용희 변호사 등 연사들 강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단순히 착한 친환경 기업을 조성하는 데서 더 나아가 통상이슈로 접근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훈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 센터장은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포럼에서 “ESG가 이제는 단순히 친환경·인권 기업을 만들자는 개념이 아니라 통상 이슈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훈 센터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상장사 전부의 ESG경영을 공개토록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 분야에서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 유럽에 대한 수출에 있어 ESG로 인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국 ESG가 통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는 “유럽에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최근 유럽에 ESG리스크를 예방해야 하는 법이 생겨 이를 준수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을 것”이라며 “또는 투자 시 기존에 매출·수익률 등을 점검했다면 최근에는 ESG 요소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하라는 곳들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기업들은 ESG 관련 의무공시·녹색분류체계와 아울러 환경법·상법·공정거래법 등 국내법령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 뿐 아니라 독일의 ‘공급망실사법’·프랑스의 ‘인권실사법’·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등 국제 규범 및 외국법령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투자자·고객사·소비자의 요청사항과 글로벌 ESG 정보공개 표준 등 행동강령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기존에 전통적인 국내법령 리스크(위험요소) 뿐 아니라 외국법령·행동강령 등 ESG 리스크까지 준수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외국법령·행동강령 등이 준수할 의무가 있는 강제적 규범화되고 있다”며 “투자 대상 기업에 친환경·인권·윤리 등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개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 공개까지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SG 준수여부를 소비자단체 등이 모니터링하고 고의적 미준수사항이 발견되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글로벌 ESG 흐름을 잘 읽고 리스크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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