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주최기관 없어도 작동 '필요'...심장자동충격기 설치 확대해야"

이태원 압사사고가 발생한 이태원로 일대 사진=김주현 기자
이태원 압사사고가 발생한 이태원로 일대 사진=김주현 기자

이태원 압사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 등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이태원 일대에 10만여명이 몰렸지만 안전수칙 미흡 등으로 압사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행사 주최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놨지만 주최기관이 없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규정이 없다는 점도 미비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지수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최가 있든 없든, 공식행사이든 아니든, 1㎡당 몇 명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 매뉴얼에는 운집예상인원당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이나 일방통행로·피난통로 확보 기준 등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공기관이나 백화점 등에만 의무설치토록 돼 있는 심장자동충격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지수 교수는 “이번 사고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장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장자동충격기를 축제장과 해변가 등에 확대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한편 많은 관광객·관람객들이 오가는 통행로가 일정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보행권과 미관을 고려한 보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보면 이번 사고발생 지점인 해밀톤 호텔 일대의 보행영역은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데 비해 통행로 폭은 심각한 수준이고, 전봇대와 가로수가 번갈아 가며 통행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소는 ”시설물 설치 공간을 집중시키는 등 보도확장기법을 통해 보행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에 설치된 환기시설 등 시설물 영역을 1.5m로 줄이면 보행영역을 2m 이상으로 넓힐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태원로 및 해밀톤호텔과 닿아 있는 보광로 보도는 폭이 최대 3.8m에서 최소 1.8m로 간신히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법상 보도폭을 최소 2m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1.5m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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