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검찰 수사 의뢰 논란...“감사원장 등 법적 대응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검찰 수사 외뢰와 관련해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료사진 = 김주현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검찰 수사 외뢰와 관련해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료사진 = 김주현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해 “불법으로 점철된 감사원 직권남용 감사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은 도대체 뭐가 두려워 표적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정정당당하게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꼼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2번이나 기간을 재연장하며 전례 없이 진행된 권익위 특정감사에서 감사원은 총 65명의 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위원장에 관한 비위 의혹을 불라는 식의 강압적 조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이 가져간 자료와 확인서-문답서는 건수만 따져도 218건, 자료는 수 천장에 달하며, 권익위 직원들의 업무용 PC 6대를 디지털 포렌식까지 하며 샅샅이 터는 압박식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번 감사의 표적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감사가 공식 종료될 때까지도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게는 구체적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이고 감사원 감사의 법적 정당성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주요 감사 사항인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건 ▲관사 수도 동파 관련 ▲한복 대여 관련 ▲일반직 경력채용 관련 등 감사원의 주요 감사 사항을 하나씩 거론하며 모두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 감사원이 수사 의뢰 조치를 위해 감사원법상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을 회피할 아무런 법적 이유와 정당성이 없다”며 “따라서 이번 감사원의 기습적 수사요청은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대대적으로 시작한 사퇴압박 표적감사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 대내외적 망신과 정치적 부담감이 큰 상황”이라며 “애초에 하려던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하는 악수를 범하면서까지 무엇이라도 감사 성과가 있음을 포장하려는 꼼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외뢰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논란을 없애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권익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0년 9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담당 실무진의 판단결과’라는 문구를 적은 것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유권해석과 보도자료 작성 권한은 최종적으로 기관장인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와 결정으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이번 국감에서 확인됐는데, 감사원의 잣대라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도 부당한 개입이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비슷한 형식의 권익위 보도해명자료를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감사원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고의의 정치공작이자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맹비난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이 통일부와 법무부 소관이고, 사건 생 1년 반이나 경과 한 상황에서 권익위는 해석 권한이 없는 사안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의원실에 답변을 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단순한 답변을 문제삼고 위원장을 사퇴하라며 정치편향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수사 의뢰까지 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 외에도 “그동안 조사일정 협의를 위한 공문을 8회에 걸쳐 발송했고, 국정감사 일정상 10월 27일이나 28일에 조사를 받고 요청한 자료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제시하는 조사일정에 조사를 안 받았다며 저에 대한 조사를 최종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조사거부와 자료제출 거부라는 사유로 감사방해죄를 문제삼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감사원장,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와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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