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원 교수, 금융민생안정대책 '빚 탕감' 논란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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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이 ‘빚 탕감’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부채 규모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채무조정제도의 정비는 필요하며 이때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정부에서는 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리금 감면과 ‘청년특례 채무조정’ 지원책이 부각되고 코인투자 실패에 대한 빚 탕감 이슈로 번지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세대 간, 직종 간, 젠더 간 갈등만 양산되었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하나금하나금융경영의 ‘최근 빚탕감 논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시적인 채무조정방안 도입 시 관건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채무조정 방안의 도입은 참여자들의 인센티브 구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채무조정은 가능한 부채상환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는데 반해 이번에는 일반적인 단계를 건너 청년층에는 이자 감면, 자영업자에게는 원금 감면이라는 정책부터 내놓았다.

”선제적 조치로 도입된 새출발기금과 같은 비상시적 채무조정 방안은 사실 금융 시스템 위기를 구할 구원투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갑자기 선발투수로 등판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에 특히 가상자산 투자실패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슈가 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채무조정방안의 긍정적 기능보다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채무조정 정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제도변화에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어 행태 변화가 발생하는 등 민감하게 작동한다”며 “결국 이에 따라 가장 우려시되는 도덕적 해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개됐다”며 “은행의 건전성이 아직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하기로 한 부실채권을 어떤 가격에 매각할지 그리고 다중채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채권자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따를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그러나 금융부문 민생안정 방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보다 종합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정비와 일관된 실천이 요구된다”며 “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과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향후 민간부채의 채무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처럼 채무조정 정책의 방향 내지 목적을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차원이 아니라 가계 및 기업부채 부실 및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금리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계 가계와 중소기업 문제가 종합적인 틀에서 함께 검토되고 정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 제도를 토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부채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시적 대응체계 역시 준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제언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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