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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받으며 새출발기금 출범일인 다음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접수를 동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 등)했거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출자다.

또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의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최대 90%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등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에 들어간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한편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금융권과 논의 중인 가운데

한편 당정은 이날 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률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연장된 지원기간 종료일 안에 대출 상환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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