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사진=연합뉴스
MRI 검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항목에 대한 환자 부담은 낮아졌지만 재정 누수는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케어’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 3800여개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문재인케어’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MRI와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이 순차적으로 건보 급여화됐다. 그러나 건보적용 확대로 건보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발족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특히 추진단은 과잉 의료 이용 지적이 나오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줄이는 대신, 응급·고위험 수술 등 필수의료나 고가약제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뇌·뇌혈관 MRI는 작년 한 해 동안 연 목표였던 2053억을 훨씬 상회하는 2529억원이 쓰여 집행률이 123.2%에 달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역시 목표치인 499억을 한참 웃도는 685억 원이 지출돼 집행률 137.2%를 기록했다.

추진단은 이같은 급여적용 항목의 과다이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보 재정누수 요소도 점검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만들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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