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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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이었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된다.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이전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돼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제도 개인·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이들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투자받는 기업의 임원,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한다.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 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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