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에도 국회규칙 제정은 '나몰라라' 방치
주식보유금액·심사 절차 등 기준 마련 안 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영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영신 기자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등록·공개해 이해충돌을 방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입법권자인 국회가 해당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규칙안을 계류·방치하고 있어 법 시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사적 이해관계 내역 정보공개 안 돼"...국회 규칙 계류 때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이 지난 달 18일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규칙(안)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6월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됐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3월15일 기준으로 4월15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에 의장, 해당 의원, 원내대표들에게 이해충돌 여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 방지를 골자로 지난해 4월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내역에 대한 정보를 등록받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규칙 제정 안 돼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도 허술"..."책임 방기"

또 ‘국회법 개정안’에는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업무내용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업무내용 ▲의원 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등 사적 이해관계 내역을 윤리심사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윤리심사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의견 제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운영위가 의원 등의 보유주식 금액 기준, 윤리심사위의 의견 제출 절차 등이 담긴 국회규칙을 지난 해 법 통과 후 1년3개월 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는 유명무실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해 시행일이 3개월이나 경과됐음에도 규칙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내용을 담은 규칙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사적 이해관계 내역 및 이해충돌 심사 기준도 모호할 뿐 아니라 국회가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 청구도 기각하고 있어 외부적 감시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이전에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입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을 통과시켜놓고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의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은 허술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막상 국회가 법 시행 준비를 태만하게 방치하는 것은 입법권자로서 책임 방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하루빨리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규칙’ 마련을 위한 심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의원들이 예측하지 못한 이해 충돌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은 국민과 언론의 감시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 국회 규칙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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