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장, 46명 의원 부동산재산 실사용여부 등 조사해야"
"박덕흠·한무경·배준영 등 해당상임위서 배제해야" 지적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의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위원들 중 44%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위‧기획재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 총 104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다주택, 상가, 대지 및 농지 등을 소유한 의원들이 대거 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한편 개정됐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됐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적용됐어야 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 등 총 104명에 대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4개 항목을 조사했다.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국토위에 4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4명, 산자위에 5명이 포함됐고, 비주거용 건물을 1채 이상 보유한 자도 국토위 1명, 기재위 5명, 농해수위 6명, 산자위 6명이 배정됐다.

대지를 보유한 의원도 국토위에 2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3명, 산자위에 5명 포함됐고, 농지 1000㎡ 이상 보유자는 국토위에 9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5명, 산자위에 8명 있었다.

이들을 위원회별로 합치면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 농해수위 12명, 산자위 16명 등 46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특히 기재위에 배정된 배준영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한 건물 부자이며, 농해수위의 박덕흠 의원은 송파구에 223억(1950㎡)의 대지와 홍천군에 8억원(32,159㎡)의 농지를 보유한 토지 부자이다.

산자위의 한무경 의원은 3억원 정도의 108,016㎡의 농지 뿐 아니라 서초동에 80억원의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에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부동산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46명의 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일 의원들이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덕흠 의원, 한무경 의원, 배준영 의원은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탁경영인지 자경인지 밝히고 직역대표성, 농촌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 후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재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재산 내역을 활용했으며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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