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고 관광산업의 어려움이 있으니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면세 한도를) 200달러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뒤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20%를 관세로 내야 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세율이 14%로 감경되며 미신고시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한편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88년 30만원(당시 400달러)에서 1996년 화폐 단위를 바꿔 400달러를 적용했다가 2014년 600달러로 높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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