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는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 포함해 기존 한도 적용
정부., 이달 말 면세 한도 상향 결정 예정

 

정부가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사전 면세점 구매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현재 3600달러인 내국인 1인당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말 결론을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면세점 제도 및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현황’ 자료를 통해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사전면세점 구매한도의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다.

사전 면세점(Duty-free)은 관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춰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부여받은 판매장으로 관세 및 내국세(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가 사전에 면세된 상태에서 물품이  판매된다. 사전 면세점은 설치 위치에 따라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으로 나뉜다. 

사전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및 출국 예정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는 62개(2019년 5월말 기준)의 사전 면세점이 있다.

사전 면세점의 경우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 등을 위해 내국인은 일정금액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시내·출국장 면세점에서 금액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1979년 처음 도입된 사전 면세점 구매한도는 그동안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수차례 상향돼 왔다. 1979년 500달러에서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됐다. 여기에 지난 5월 말 새롭게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술 1병·담배 1보루·향수 60㎖ 별도)를 포함하면 내국인 1인당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담배 제외)와 같게 설정한 것은 운영 초기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입국장 면세점은 국내 반입을 전제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인 만큼 면세한도를 초과해 판매할 때는 반드시 과세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과세된 물품 판매’ 등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한도를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면세(600달러)에 별도면세까지 적용된다. 초과분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주세 등 내국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시내 또는 출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모두 소비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담배 1보루·향수 60㎖가 별도로 면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면세한도도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해 기존과 같은 면제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 물품 가액만큼은 공제된다.

기재부는 “면세한도는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바 있다”며 “추가적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후 면세점(Tax-free)의 경우는 어떤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이 사후 면제점이다. 사전 면세점과 달리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장 또는 시내 환급 창구에서 영수증(환급전표)을 제시해 면세액을 환급받는 게 원칙이다. 이것이 이른바 ‘일반 사후환급형’이다. 사후 면세점은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세액환금은 외국인 관광객만 가능하다.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사후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구매한도가 없다. 일반 사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1건당 최소 3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한도는 없다. 

한편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추가 개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이 11월쯤 끝나면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국 공항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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