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투자자 리스크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빚투' 조장 우려
찬성 측, '빚투' 등 청년층만의 책임 아냐...이자 감면만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 과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식·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추진키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는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추진한다는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 한도의 '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자를 최대 30~50% 감면해 준다. 3년간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에도 저신용 청년에겐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신청 자격이 없는 연체 전 단계라도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층 '빚투' 경제적 취약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청년특례프로그램에 대해 우선 청년들의 '빚투'를 조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송모 씨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이자 증가 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며 “소상공인·임차인 등의 경우는 생업과 주거문제 지원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밝혔다.

송모 씨는 “그러나 주식·코인 등 투자를 하는 것에 경제적인 취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년 투자자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빚 내서 투자하는 것까지 보호·지원하는 것은 ‘빚투’를 조장하는 꼴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서모 씨는 “요즘 대학생들 중 코인이나 가상화폐 등에 손을 안 대는 친구들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투자자들은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자 감면 등을 통해 투자자의 빚투를 지원하는 것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고 언제까지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청년 빚 미래 경제에 부담...선제대응해야 

그러나 청년들의 빚을 탕감해 미래의 경제적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청년들이 ‘빚투’를 해서 주식 등 투자를 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질 하락 등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와 맞물려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청년들의 책임 만으로 돌리기에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들이 채무를 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자 감면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해 미래의 경제적 위험부담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수준인데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은 과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폭락하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돼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층이 서울 지역에서만 전체 신청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