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경 대표, 위임입법 강화 위한 세분화 '필요' 주장

6일 '위임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가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사진=박영신 기자
6일 '위임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가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사진=박영신 기자

상위 법률의 취지 내용과 불합치한 위임입법이 증가하고 있어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분화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6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위임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위임입법이 국회와 정부 간 권한·영역싸움으로 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서로 견제하고 수정해나가는 협업과정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복경 대표는 “행정부의 위임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에 다르면 행정부의 위임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불합치하는 경우는 2017년 5건에서 2020년 33건으로 늘어났다. 또 행정입법 부작위도 2017년 2건에서 2020년 17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국회법상 정부가 위임입법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국회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 의결 후 검토 및 처리의견을 정부에 송부하고 또다시 정부가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서 대표는 “이는 위임입법 효력 발생 이전에 통제를 가하는 사전통제 방식이 아닌 사후통제 방식”이라며 “국회가 직접 위임입법의 효력 발생을 승인하거나 무효화 내용의 수정을 가할 수 없고 정부에 의견 제출만 가능하며 위임입법의 내용을 수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통제안을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6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위임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6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위임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이에 서 대표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 및 총리, 각 부 장관이 각각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국회가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이나 효력에 사전·사후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라는 조항은 법률유보의 원리 측면만이 아니라 의회유보의 원리도 적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나 장관의 위임입법권 행사 행위가 항상 법률의 수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국회가 위임입법에 대해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는 과정은 위임입법의 합헌성 및 적법성을 보장하는 한 장치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법률 자체의 미비점을 보호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현행 국회법만으로는 국회가 위임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방법·절차를 둘러싼 사안별 논쟁을 피할 수 없다”며 “현재처럼 포괄적 보고의무와 의견제출 방식이 아니라 위임입법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통제방식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키워드

#위임입법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