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정부완박’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 제정 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국회가 해당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응천 의원은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이를 불수용·회피하는 경우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각 상임위가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에 해당 대통령령 등을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그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단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을 꺾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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