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저소득 가구에만 지원키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주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천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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