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월북 인정할만한 증거 발견 못 했다" 사과

피격 공무원의 가족들은 17일 변호사회관에서 ‘북 피살 해수부 공무원 유족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피격 공무원의 가족들은 17일 변호사회관에서 ‘북 피살 해수부 공무원 유족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북한으로부터 피격당한 공무원 가족들이 정부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지난 2020년 9월 당시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날 해경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격 공무원의 가족들은 17일 변호사회관에서 ‘북 피살 해수부 공무원 유족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그동안 입증불가능한 추정 등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월북을)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격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라고 정부에 권한과 권력을 줬지만 지난 정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조롱하듯이 감추고 숨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필요에 의한 알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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