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유예로 변경
임대차 신고 업무 맡은 주민센터 민원 급증에 혼란 가중

2이달 말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시행 시기를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시사경제신문
지난해 6월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의 5월 말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 시기를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시사경제신문

이달 말 임대차 신고제 시행 10여 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신고 유예가 결정되면서 국민들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도 업무 혼선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말까지 신고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는 임대인과 임대차인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홍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시행 시기를 1년 더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이달 말까지 전월세 신고 대상자는 물론이고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센터가 혼선을 빚고 있다. 임대차 신고 대상자들이 뒤늦게 신고하려고 주민센터에 몰리면서 관련 업무도 크게 늘었다.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 임대차 신고제 담당 공무원은 “보증금 6천 만원, 월세 30만원 초과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5월 들어 관련 민원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가 1년 유예된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이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묻거나,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 시행 시기 이전 계약의 신고 의무 등을 묻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물건지 주민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시행 이전에 한 계약이나 그 이후 한 계약이라도 보증금과 임대료에 변화가 없으면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다시 신고제 시행을 10여 일 앞두고 1년 유예가 결정된 것이다.

양천구 한 주민센터 임대차 신고제 담당 공무원은 “전월세 계약자들이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신고 대상자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1년 유예 언론 보도 이후 신고 의무 여부를 묻는 민원도 크게 늘었으나 신고 접수를 받는 주민센터에 정식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어 일단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담당 공무원은 전했다.  

양천구에 전월세 신고차 방문한 한 임대인은 “말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부동산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왔는데,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전에 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긴 했는데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법안이 정권이 바뀌자 곧바로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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