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임대매물 공급 확대 '유도'

잠실 5단지 아파트 사진=김주현 기자
잠실 5단지 아파트 사진=김주현 기자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소폭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혜택을 늘리고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올해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임대료가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 우려에 임차인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한다.

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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