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 지원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최대 150만원 지원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서울시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무급휴직자를 위해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경제적 피해와 고용 불안을 겪은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금전적 보상을 통한 유통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골목 상권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이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신규인력을 채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유지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채용 인력 1명당 1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영등포구 소재의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며, 지난해 4월1일부터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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