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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만 시행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이용자는 병·의원에서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내고 의사로부터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한편 이날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확진 후 격리기간이 지난 내국인만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았지만, 면제 대상이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확대됐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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