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도 앞장… 전 직원 다회용품 사용 독려

‘1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 배부 모습. 사진=마포구청
‘1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 배부 모습. 사진=마포구청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1회용 컵 사용 우려가 큰 카페⸱제과점⸱프랜차이즈 위주로 계도를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는데 따른 것이다. 

매장 내 사용금지 1회용품은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 1회용 접시 및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재질), 1회용 수저, 1회용 포크, 1회용 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이다.

구는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계도기간 동안은 방송국, IT기업 등이 많이 위치한 상암동 일대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점검 지역 외 매장에 대해서는 안내 공문과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는 4월에는 점검반 2개조 운영과 함께 ‘마포구-서울시 합동 특별점검’, ‘마포구-환경단체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3차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장 내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로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돼 유상으로도 구매가 불가하다.

한편 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마포구청 로비에는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전 직원 대상으로 리유저블컵과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제작한 텀블러 가방을 지급해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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