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위해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다. 사진 =김주현기자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다. 사진 =김주현기자

 

5일부터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고, 사적 모임은 최대 6인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전해철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내일(5일)부터 20일까지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고심 끝에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오후 10시·6인 제한’을 유지하려 했으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이날 완화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은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행사·집회는 종전처럼 접종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300명 이상의 행사 시 비정규공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예외를 둬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입장할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며, “방역체계가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거리 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