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중진공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도 9월 말까지 허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주현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주현기자

신종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의 납부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 말로 끝날 예정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6개월간 추가,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된다.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 LCR 규제 비율은 80%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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