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시대 ‘평생소득’ 만들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현대 사회는 지속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취업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다포족이 늘어가고 있다. 장년들과 시니어 인구는 다가오는 은퇴에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불안해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장기적 경기 불황과 길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은퇴⸱명예퇴직에 내몰리기도 한다. 길어진 기대수명의 연장은 시니어들에게 아직 더 경제활동을 요구하지만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 이런 현상의 시니어의 재취업은 경력이나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연 국민연금으로만 은퇴준비가 될 수 있을까? 이에 인구전망을 살펴보면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만 하는 노후준비가 아닌 다층의 연금빌딩을 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층의 노후준비가 필요한 시그널 ‘장래인구추계’

2020년 12월 9일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다. 장래인구추계란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말한다. 인구가 변동하는 요인은 출생과 사망, 국제이동 추세를 반영해서 향후 50년간에 일어날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이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2020년에서 2070년까지 우리나라 한국의 총부양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노동력을 가진 생산가능 연령과 출생률은 가장 낮을 거라는 전망이다.

인구가 절벽처럼 줄어든다는 인구절벽이 오고 있다.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노후준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출생자와 사망자의 역전 현상인 데드크로스 원년

우리나라 인구 역사상 2021년에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이 발생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원년이 시작됐다. 총인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 인구이다. 2019년 인구총조사 특별추계에서보다 무려 8년이 앞당겨졌다. 8년이 앞당겨진 이유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외국인의 유입이 급감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2019년 정부의 전망으로는 2028년에 우리 인구가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2021년에 인구 5천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후 50년 뒤인 2070년에는 과거 1979년의 3천766만 명의 인구수준을 예상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후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변동의 상황에 힘써야 한다. 국제적 순 유입과 혼인과 출산장려정책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인구증가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 증가로 2031년에는 50살이 중위연령

중위연령이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나이를 중위연령이라 한다. 2021년에 중위연령은 43.7살이었다. 10년 후인 2031년에 중위연령은 50살이다. 2070년에는 62.2세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인구의 늙어가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됨을 의미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 나라에 세금을 내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의 수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2020년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천738만 명, 2030년에는 3천381만 명으로 감소하고 심지어 2070년에는 1천737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40년 뒤인 2070년의 생산인구가 지금의 절반인 54%로 예상한다면 국가와 국민은 인구변동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든든한 연금금융빌딩으로 100세 시대 노후준비

은퇴설계의 핵심은 은퇴 이후에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현금흐름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다. 1차산업과 2차산업이 주를 이루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는 출생율과 생산가능인구가 많았다. 60년대 “잘살아보세” 80년대 “하나만 낳자”를 외치던 시절에 노인이었던 분들은 기대수명이 짧아서 다층연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고 1994년에 개인연금을 도입한 데 이어서 2005년에는 퇴직연금을 시작하면서 외관상은 다층연금이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은 여러 상황으로 고갈의 문제를 논하고 있고 수령의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인식의 부족과 자금의 문제로 대다수가 중간정산해서 퇴직연금 본연의 취지인 노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쓴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연금은? 가입해야 할 것 같아서 쉽게 가입하고 자금이 필요시에는 쉽게 해약해서 쓴 경우를 허다하게 본다. 이런 현상들은 길어진 노후생활의 심각성과 연금에 대한 구체적 금융에 대한 인식의 부재이다. 노후에는 소득으로 인한 자산보다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자산이 절실히 필요하다.

1층=‘그래도 국민연금’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1) 반납금 납부(반납)제도;과거에 퇴직, 소득단절로 돈이 필요해서 수령했던 연금 보험료를 지나간 일정기간의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초창기의 가입자들은 이런 경험을 겪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남편이 한때 실직해 있을 때 수령한 경험이 있는데 남편이 반납금 납부제도를 활용해 지금은 복원한 경우인데 든든한 친구 같다.

2) 추후납부(추납)제도:실직, 사업 중단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가 있었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는데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기간을 포함해서 납부할 수 있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데 신청하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납부하면 된다.

3) 실업 크레딧 제도:2016년 8월 1일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연금보험료의 25%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준다.

4) 출산 크레딧 제도: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는 노령연금 취득 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부부 중 1인만 되며 또는 각각 균분해서 인정한다.

5) 군복무 크레딧 제도: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연금을 신청할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2층=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으로 받으면 30% 절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무엇인가? IRP제도는 퇴직할 때 받는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이다.

처음 DB, DC형을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을 받을 때는 IRA에 가입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었지만 2012년 7월 26일 법 개정 후부터는 퇴직 시 퇴직 일시금을 IRP 개인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제도화 됐다. IRP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해서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다.

살면서 생기는 잦은 이직 시에도 퇴직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과세이연의 혜택을 준다. 과세이연이란 퇴직 시 즉시 찾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6.6~41.8%를 과세하는데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개인연금계좌 IRP는 이전에는 근로자만 가입했으나 지금은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운용방법은 저금리, ZERO금리 시대가 안착하면서 펀드형으로 많이 운용하기도 한다. 연금저축이 있다면 증권사로 계좌이전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은퇴설계에서 대표적인 절세상품은 연금저축이라 할 수 있다. 2001년에 도입되었던 연금저축은 2013년에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고 연금계좌에 담을 수 있게 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400만 원, IRP까지 하면 700만 원이 세액공제의 한도이고 연간 납입한도는 1천800만 원이다. 꼭 근로자가 아니어도 개인도 가입 가능하니 국민연금과 함께 나누어 가입하면 연금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3층=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비과세 개인연금

보험사 개인연금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를 누리자. 근로기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이하다. OECD 평균 권고치는 70%다.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의 소득의 70%는 되어야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개인연금은 국가가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개인이 개인의 의지로 준비해야 한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보험사에 있는 상품이다. 공시이율과 변액 상품이 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수령 조건에는 종신형 연금과 정기형(정해진 기간)이 있다. 보험사에서는 최근에 종신보험을 연금선지급 특칙을 이용해서 보험으로 활용되다가 자신이 정한 어느 시점에서는 정한 기간 동안에 종신보험의 90%까지 연금선지급 특칙을 활용해 10~20년간 스팟하게 연금으로 수령하기도 한다.

4층=노후에 집이 한 채가 전부라면 주택연금 활용하기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에 은퇴가 다가오고 나니 노후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시니어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노후에 자신이 원하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더 오래 일하거나(Long Work), 더 저축하기 (More The Saving)를 활용한다.

최근 필자의 고객사 대표는 60세인데 연금을 여러 개 금융기관에 500만 원을 가입하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다행히 지금도, 앞으로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여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75세부터 수령을 목표로 뒤늦게 연금 구축에 동참한 경우이다.

현재 우리나라 은퇴자의 대부분은 금융자산은 없고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리스크(More Take The Risk)를 부담하기도 한다. 결국 필자의 입장에서 은퇴설계의 핵심은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다. 부족한 노후설계에 집 한 채가 전부라면 이럴 때 주택연금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이다.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된다. 신청자는 사는 날 동안 맡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 혹 부부 중 한 명이 돌아가시더라도 지급 금액은 차감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 이해도 높여 빠르게 위대한 리셋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전염병과 전쟁을 하면서 기술과 산업은 10년은 앞당겨진 시대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준비에 대한 제도는 있었으나 역사가 짧은 상황이다.

오래 살 것이라고 알았으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세계적으로 중 이하다. 길어진 기대수명과 돈 걱정 없는 은퇴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혹 알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준비하지 못했다면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을 부러워 함일 것이다. 100세 시대 슬기로운 노후준비를 위해 차근차근 4층 금융빌딩에서 안정적인 연금 월세 하나 더 구입하기를 바란다. 빠른 실행이 답이다.

조영순/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자산관리사
조영순/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자산관리사

[프로필]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호서대학교 경영학 박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재무설계 팀장

고려대학교 명강사최고위과정 운영강사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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