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사업주에 최대 6개월간 부담금 일부 보조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상생선언식. 사진=구로구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상생선언식. 사진=구로구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서울시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해고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도 3년째 이어간다. 

지원대상은 대상기간(1~11월) 중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또,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정보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의 경우 2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유급휴직 시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근로자 휴업·휴직 수당의 10%로 최대 6개월간 지원 받는다. 

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올해 약 7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900여개 업체, 4500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구로구는 2020년에 6억2000여만원을, 2021년에는 6억3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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