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1억원 아파트 33채 거래 등 의심 사례 570건 조사돼

법인·외지인dl의 세제 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주현기자
법인·외지인dl의 세제 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주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법인·외지인의 세제 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를 포착하고,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 동안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저가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투기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 통보 45건, 가족 간 편법증여 등으로 국세청 통보 258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322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2건 등이다.

’20.7월부터 ’21.9월까지 15개월 내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 지역별로는 충남 천안·아산(약 8천건), 부산·경남 창원(약 7천건), 인천·경기 부천(약 6천건), 충북 청주(약 5천건), 광주(약 4천건)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으로 1억원을 살짝 넘겨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원 미만에 해당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위법 의심 사례 중 법인을 이용한 이상 거래가 많았다.
법인 A는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 B씨로부터 전액 조달한 것으로 조사돼,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개인 C씨는 본인과 배우자, 친형 소유의 아파트 총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단기간에 모두 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개인 C씨가 납부하고, 단기간에 주택을 모두 매도한 점 등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를 앞세워 회피하려고 시도한 거래로 의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하여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투기 의심 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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