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분에 대한 합당한 근거와 공신력 있는 검증 제시하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과로사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허락한 택배 요금 인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빼돌리려 시도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표준계약서에 과로를 낳는 독소조항들을 포함시킨 부속합의서를 끼워 넣어 이번 파업사태를 낳았다”고 지적한 뒤, “CJ대한통운은 설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한 택배노조의 대화 제안마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그룹에 이번 설 택배 대란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 다시금 사과드리고, 조속한 문제 해결로 택배 대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총파업 돌입 이후 요금 인상분이 170원이 아니라 140원이다. 요금 인상분의 절반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다”며 모든 대화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요금 인상분이 170원이라고 추정한 근거들은 모두 CJ대한통운이 발표한 자료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 홈페이지에 따르면,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인상된 요금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질 것이므로 평균 인상액은 170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이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면 요금 인상액이 140원이라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지적하고, CJ대한통운의 요금 인상 관련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정부와 공신력 있는 회계전문가 및 법인을 통한 검증을 제안했다.

끝으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노동조합의 제안에 응답하여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에 임하여 파업사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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