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이 범행 지시’ 진술 번복… 주식투자손실 만회 위해 범행

회삿돈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씨가 14일 호송차로 몸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씨가 14일 호송차로 몸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이모 씨가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씨 측은 앞선 조사에서는 회사 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그들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본 이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680억원 상당의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숨겼고, 75억여 원어치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도 사들였다.

이날 오전 7시 40분경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씨는 고개를 숙인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로 이동했다. 

한편,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8일 자신의 집에서 금괴가 압수된 다음 날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고,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4명은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형사 입건돼 있다.

경찰은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 수색해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사내 임직원들의 범행 지시·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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