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비 인하·로열티 감면 등 가맹점주에 금전적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마크.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착한프랜차이즈 마크.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이 100개의 가맹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5만 3132개의 가맹점들에게 ▲광고판촉비 인하, ▲로열티 감면 등으로 약 188억원을 지원한 업체들이다.

이중 ㈜커피베이, ㈜코리아세븐, ㈜이디야 3개사는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가맹점과의 상생협력 실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는 올 연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시 금리 0.6%p 인하, 신용보증기금 보증시 보증료 0.2%p가 인하된다. 

또한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서 가점(3점 이내)을 받고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도 올해 내내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와 조정원은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방식의 상생협력 문화가 가맹사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21년 9월 한 달 동안 업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로열티 감면, 광고·판촉비용 지원, 원재료 공급가격 감액 등 가맹점에 대한 자금지원의 정도와 함께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됐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