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올보다 5.1% 오른 9160원
중소기업, 청년 신규채용 시 월 80만원 1년간 지원

12월 31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속초대포 방파제에서 2021년 마지막 해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사
12월 31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속초대포 방파제에서 2021년 마지막 해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2022년 임인년 새해에 출산하면 첫만남 이용권 명목으로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또 1년 동안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원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본다.

▲출생 아동 200만원 바우처 지원, 1년 동안 매달 30만원 영아수당 지급

2022년 임임년부터는 출산하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준다.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는 월 30만원씩 영아수당도 나온다, 영아수당은 내년 30만 원에서 2023년에는 35만 원, 2024년에는 40만 원, 2025년에는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현재 만 7세 미만 기준을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하루 4만1869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별로 각 200만원씩 인상한다.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원, 3600만원에서 3200만원, 3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이 약 30만 가구에 더 주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액수로 따지면 연간 2600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내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과 2022년 7월 4년 주기로 두 단계로 나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함께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는 축소하는 게 큰 방향이다.

2018년 7월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기준을 연간 3400만원으로 강화하고 연소득 3400만원·재산 5억4000만원 및 연소득 1000만원의 고소득·고액 재산가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1단계 개편을 진행했다.

이어 내년 7월에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2단계 개편이 진행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가입 허용

내년 1월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허용되면서 실업급여 등 제도권 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특고 12개 직종 종사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제도 개편...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 지급

육아휴직 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육아휴직 근로자는 휴직 4~12개월 기간에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기간 지급액은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이었다.

▲중소기업 청년 신규채용하면 월 80만원 1년간 지원

정부는 구직난을 겪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이다.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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